(중부시사신문) 고양특례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해 주민세(개인분) 417,377건, 40억 9,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7월 1일 기준 고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세액은 12,500원이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다.
주민세(사업소분)의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의 경우 62,500원이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62,500원부터 250,0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또한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을 연면적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1㎡당 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 및 납부서를 사전 발송하고 있다. 납부서 상의 산출세액과 신고할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다르거나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택스, 팩스 또는 구청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출납기(CD/ATM기기),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토스 등), 가상계좌, 지방세 ARS(☎142211),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관련 문의사항은 고양시민원콜센터나 관할 구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활용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