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공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주시 자치법규 연구회’(대표의원 이용성)가 공주시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정비 작업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연구회는 지난 4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공주시 조례 정비 연구ㆍ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총 668개 자치법규 중 우선정비가 필요한 31개 조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한국자치법규연구소(대표 최인혜)가 수행한 조례정비 연구용역의 최종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실행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주시 자치법규 연구회’는 이용성 대표 의원을 비롯해 권경운, 윤구병, 서승열 의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과업 수행자로 나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회는 공주시 현행 조례 551개, 규칙 117개 총 668개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조사했다.
연구진은 ▲상위법령 준수 여부 ▲조문구성 및 입법기술 ▲용어 일관성 및 명확성 ▲행정절차 및 위임근거 적정성 등 4단계 체계적 검토를 통해 우선정비가 필요한 31개 조례를 최종 선정했다.
연구 결과, 주요 문제점으로는 ▲법정 위원회를 규칙으로 설치해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사례 ▲법령 근거 없이 사무를 위탁하는 조례 ▲상위법령 위임 근거 없는 위법한 특례 규정 ▲입법기술적으로 미흡한 조문 구성 등이 도출됐다.
또한 다수의 위탁 관리조례에서 공유재산 관리법령과의 불합치 사항이 발견됐다.
최종보고서는 2022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중앙정부 지도ㆍ감독 강화에 대응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와 자치입법기관으로서 법치행정 구현을 목표로 작성됐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준용한 체계적 정비방안을 제시했다.
이용성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우선 정비 대상 조례의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조례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