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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이지원 의원, 공공기관 종이 사용 줄이기 제도화… 탄소중립 실천 기반 마련

 

(중부시사신문) 천안시의회는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을 줄이고 디지털 기반의 탄소중립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7월 18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지원 의원(국민의힘, 성거읍·부성1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공공부문의 실질적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을 줄이면 자원과 예산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과 디지털 행정 전환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지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천안시가 탄소중립과 디지털 행정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민간 부문까지 실천이 확산되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는 종이 사용 절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민간 확산 유도 ▲시민 편익 보장 ▲디지털 시스템 활용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매년 종이 사용 실태조사 의무화 ▲계획 수립 및 목표 설정 ▲행정·재정적 지원 ▲시민 대상 교육·홍보 ▲우수기관·개인 포상 등 실천 기반을 폭넓게 담았다.

 

한편, 천안시는 이번 조례 제정에 앞서 ‘종이 없는 사무실 만들기 행동강령’을 자체 제작·배포하고, 부서별 종이 사용량을 파악하는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해왔다.

 

시는 앞으로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와 사업 시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디지털 행정과 탄소중립 실현을 행정 전반에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