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아침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학교생활을 위해 등교 후 수업 전 시간에 실시하는 아침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은 아침운동을 ‘학교 주관으로 수업 전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간단한 신체활동’으로 정의하고, 교육감이 매년 아침운동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 전략, 협력사업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와 의견을 반영하고, 학생들에게 적합한 운동종목 정보를 제공하며, 학교장은 필요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모범적으로 아침운동을 운영하는 ‘이끎학교’를 지정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아침운동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간식 제공도 가능하게 했다.
박 의원은 “학생들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고 체력과 면역력을 키우는데 아침운동은 매우 효과적인 활동”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건강한 학교 문화를 확산시키고 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