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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

 

(중부시사신문) 의정부시는 지역경제의 회복과 시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7월 21일부터 신청받는다.

 

시는 지난 8일 소비쿠폰 지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17일부터 전담 콜센터도 운영해 민원 혼잡을 줄이고 시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6월 18일 기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며, 1인당 ▲일반 시민 15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 30만 원 ▲기초수급자 40만 원이 지급된다. 9월 중에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선별을 거쳐 상위 10%를 제외한 2차 신청·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성인 개인별로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경기지역화폐(카드형), 선불카드(무기명)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ARS, 경기지역화폐 앱(의정부사랑카드)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연계 은행 영업점 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신청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접수 첫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순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운영된다.

 

소비쿠폰은 신청자 주소지인 의정부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등)과 경기지역화폐(의정부사랑카드) 가맹점이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외국계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성 업종, 상품권 업종, 보험업, 공공요금, 조세, 통신요금 등이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미사용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김동근 시장은 “소비쿠폰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전담팀 중심의 통합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고, 지역 상권에 온기를 더하는 실질적 민생 대책이 되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