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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 남양주시지부, ‘2025년 식품위생 집합교육’ 실시

 

(중부시사신문)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남양주시지부 주최로‘2025년 집합 위생교육’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제41조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으로, 위생적인 식품 취급 및 관리능력 향상, 식품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 370명이 참석했으며, △식품위생 법령 해설 및 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과 식품의 위생적 취급관리 △식품 행정지도 및 영업자 준수사항, 질의응답 △서비스 개선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식품위생 영업자는 매년 1회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업종별 교육기관 확인 후 반드시 올해 12월 말까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는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주를 위해서 안내문 발송, SNS(내손에 남양주, 시 블로그) 홍보,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온라인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수료율 제고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집중적으로 매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식품 영업자들의 위생 관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