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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유흥주점 대상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점검

 

(중부시사신문) 의정부시는 6월 18일 의정부역 1호선 인근 유흥주점(35개소)을 대상으로 하반기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점검 등 성매매 방지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민관합동으로 의정부시 자율방범연합대와 함께 진행했다. 유흥주점 내 성매매 방지 게시물이 부착됐는지 여부를 비롯해 게시물의 크기, 재질, 문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사항(▲성매매는 불법 ▲성매매 관련 채권‧채무는 무효 ▲성매매피해상담소 등 연락처)이 적절히 준수됐는지 점검했다.

 

성매매 방지 게시물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유흥주점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돼 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점검으로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매매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합동점검 및 캠페인 활동을 통해 건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