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로써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고 자격요건이 강화되어 교통약자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과 임차택시 등의 대체수단에 대한 용어 정리 ▲상위법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범죄 전력 확인 및 취업 제한 기한 준용 규정 명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전반기 복지안전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교통약자에 대한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과 한아름콜택시 이용편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이유를 밝히며,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이 해소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