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천안시의회 정도희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중부시사신문) 천안시의회는 정도희 의원(불당1·2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3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도희 의원은 해당 조례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등 균형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행정사의 주요 역할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지원, ▲천안시와 소속기관의 요청에 따른 시민 대상 행정업무 설명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으로, 그 대상을 기초생활소급자, 장애인,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함으로써 필요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행정지원이 좀 더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