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금산군이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한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을 통해 지역 농업인의 복지 향상에 발 벗고 있다.
이 사업은 영농과 가사로 바쁜 여성농업인들이 출산 전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군에 거주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이 대상이며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 역시 출산에 포함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루 6시간 이상 도우미 이용 시 1일 6만 원을 보조하며 최대 45일 범위에서 실제 이용일만큼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용 시간 6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해 지급된다.
도우미와 여성농업인 간의 임금은 상호 합의에 따라 자율 결정된다.
지원을 받기 원하는 주민은 연중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금산군 외 지역 거주자 △가족과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세대가 다른 경우 △농업 외 전업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남편이 농업인이라 해도 여성이 전업직에 종사하고 있다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농촌 여성들의 출산 부담을 덜고 영농 활동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 지원 확대와 농업 현장의 성평등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