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양평군은 15일, 용문면 전통시장 일대에서 ‘장날 및 공휴일 20분 유예 후 단속’ 시행에 따른 현장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날 및 공휴일 주정차 단속 기준 변경에 앞서, 주민과 상인들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사전 안내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홍보는 용문시장 상인회와 함께 주정차 단속 유예 변경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홍보 전단 배부와 변경 내용 홍보 등 활동이 펼쳐졌다. 군 관계자들과 상인회 임원들은 시장을 찾은 주민과 방문객에게 장날 및 공휴일 20분 유예 후 단속 시행의 취지와 적용 방법을 설명하며,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에 협조를 당부했다.
양평군은 그동안 장날과 공휴일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전면 유예해왔으나, 이로 인해 이중 주차 및 보행자 통행 방해 등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군은 차량이 20분 이상 이동하지 않을 경우 CCTV로 단속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과 교통 흐름을 조성할 방침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제도 변경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보행자 안전과 교통질서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홍보와 주민 소통을 통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