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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수암지구 등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내년 완료 목표

 

(중부시사신문) 안산시는 최근 경계 불일치 등 토지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3곳에 대해 각각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2025년도 안산시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집단으로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의 경계 등을 바로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화해 국민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28개 지구를 지정해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상록구 수암지구(수암동 22-2 일원, 총 106필지) ▲단원구 아랫말지구(대부남도 1132-1 일원, 총 199필지) ▲단원구 한사위지구(대부남동 1151-3 일원, 총 102필지) 등 총 3곳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3개 지구, 총 407필지(281,897㎡)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측량비는 전액 국비(1억 7백만여 원)로 지원된다.

 

시는 지난해 10월 실시계획 수립 후 GNSS(글로벌항법위성시스템) 측량과 드론 촬영 등 최신기법으로 지적기준점 설치 및 재조사 측량을 추진했으며 이후 경계조정, 경계확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홍석효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주민 간에 발생하는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토지경계를 정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