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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 대표 발의,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 ’공포

 

(중부시사신문)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산1·2·3, 고산)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가 9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 및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의정부시가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산림은 온실가스 흡수 및 저장이라는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이번 조례를 통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를 이끌어내어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