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의정부1, 가능, 흥선, 녹양동)이 발의한 '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9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청사의 개방 시설물인 다목적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신청 방법을 전자적 신청이 병행 가능하도록 추가하고,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신설함으로써 모든 이용자에게 대관의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이용 활성화 증진 및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일부개정됐다.
최 의원은 “다목적이용시설은 의정부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다”라고 말하며, “이번에 개정한 조례가 다목적이용시설을 널리 알리고 노쇼 방지에 일조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시설 이용 활성화 증진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