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연천군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이해 5월 한 달 동안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이며, 모두채움대상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한 모두채움안내문을 통해 ARS·홈택스·위택스로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고 그 외 일반납세자도 전자(홈택스·위택스) 또는 서면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연천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전곡읍 행정복지센터 1층 국세민원실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를 열고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모두채움대상자의 신고를 지원한다.
또한①‘24년수출액이매출액의50%이상인중소기업또는②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전남무안군‘24.12.29.)사고 피해자 및유가족 ▪전투기 오폭 사고(경기 포천군이동면‘25.3.8.) 사고 피해자 및유가족 ▪산불 피해 지역(경남 산청군‘25.3.22.)·(하동군3.24.),(경북의성군3.24.)·(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3.27.),(울산 울주군 3.24.)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 받은경우에는 9월 1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하여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6월 2일까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