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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만 1,126호 공시

 

(중부시사신문) 천안시는 202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만 1,126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동남구 0.83%, 서북구 1.01%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및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정과 및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한국부동산원 스마트폰앱(부동산정보)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열람 장소에 제출하면 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재조사와 검증을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며, 내달 26일 조정·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