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청양군이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오는 6월 2일까지 군 재무과에서 모두채움 신고대상자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으로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에 수정이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ARS, 홈택스 등으로 신고·납부하고,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반대로 세액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수정해 신고하고, 위택스 실시간 연계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도 수정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모두채움 신고대상자를 제외한 일반납세자는 직접 전자 또는 서면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한편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위택스로 연계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고, 과세표준·세액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우편이나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군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 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신고가 집중되는 5월 마지막 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군민의 납세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신고 창구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