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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불법유동광고물 야간단속 실시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30일 도시에 난립하는 불법유동 광고물로 인한 지속적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야간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단속지역은 기존에 1차, 2차 사전계도를 실시한 지역으로 신양아파트 사거리부터 오산시청 후문 등 운암상업지구 일대 불법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시는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반을 편성하여 2개조 10여명의 단속반원을 편성해 인도 및 차도에 설치되어있는 에어라이트와 음란 및 퇴폐성 문구가 포함된 광고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대상인 에어라이트는 인도와 차도를 점령해 설치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민원신고가 잦고,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기며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성 광고물로써, 보행자의 안전사고 및 사회적 부작용이 많다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최근 들어 경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정비위주의 행정을 펼쳤지만 불법유동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 위협, 청소년 탈선 등 사회적 부작용이 끊이지 않아 단속 및 처분행정으로 전환하였다.”며“앞으로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과 광고주의 불법광고물 자진철거를 위한 행정지도 등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으로 적발 수거된 에어라이트에 대하여는 불법유동광고물 목록공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