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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보건소, 소독의무대상시설 방역관리 철저 당부

 

(중부시사신문) 고양특례시 덕양구보건소는 감염병 예방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정기 소독실시를 안내하고 방역 관리에 나섰다.

 

소독은 감염병의 전파를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정기적인 소독을 통해 바이러스 및 세균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소독의무)에 나온 바와 같이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운송업, 역사 및 역 시설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병원급 의료기관 △기숙사, 합숙소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건축물(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시설 등이 있다.

 

덕양구보건소는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자들에게 교육 및 점검사항을 안내하고,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법정 기준을 준수해 철저한 방역소독을 시행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덕양구보건소 관계자는 “향후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정기 소독 여부 확인과 점검활동을 통해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