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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5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

 

(중부시사신문) 구리시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시청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북부지회 구리시지부가 주관하는 2025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대상 집합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총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품위생법 해설 및 식중독 이해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및 위생관리 ▲세무·노무관리 교육 등 외식업 영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주제로 구성되어 외식업체의 위생과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

 

한편,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영업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수료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위생적이고 맛있는 음식점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구리시 와구리맛집 등 우수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음식문화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