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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박상영 부의장 발의, 취약계층 구호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광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조례' 본회의 통과

 

(중부시사신문) 광주시의회 박상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광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10일 제3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박상영 부의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개선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관내 거주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다문화가족, 장애인, 청소년 가장, 한부모가족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안전 점검,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및 교체,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필요한 지원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이 통과된 후 박상영 부의장은 “관내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조금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광주시가 이 조례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여 안전취약계층 각각에 맞는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구호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