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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중부시사신문) 의정부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앞서 시가 지난 22일 ‘2024년 제1회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개별공시지가 5만1천660필지 및 의견이 제출된 24필지 등에 대해 심의‧의결한 결과,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49% 소폭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 및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시청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 열린민원 부동산민원란 내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란을 통해 기간에 상관없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365 의견제출 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재산가액을 판단하는 등 여러 지표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반드시 지가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