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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024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중부시사신문) 홍성군이 5월 30일부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22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했다.

 

결정·공시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군 홈페이지 및 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4월 30일 부터 5월 29일)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토지·주택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해 6월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이용재 재산세팀장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가격을 반드시 열람해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24년 홍성군 개별주택가격은 0.85% 상승했으며, 이는 내포신도시 개발 호재로 전역에 걸쳐 가격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조성완료단계에 있는 상황 및 금리상승과 건축비 상승 등 물가인상 등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국지적 상승 및 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