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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근거 규정 만든다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산정,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지원 실시

 

(중부시사신문) 고양특례시는 지난 8일 일산동구청 다목적회의실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방법과 주민지원 사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산정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시민,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해 주민지원기금 산정 방향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고양특례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인접 영향지역 내 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인근 2,687가구에 종량제봉투 판매 수수료의 5%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지급해왔다.

 

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설의 종류와 규모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 취지에 맞게 주민지원기금을 설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은 물론 새로 건립될 예정인 자원그린에너지파크와 신규 공공택지개발지구 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을 고려해 주민지원기금을 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하고 “관계부서 및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주민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