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충북도의회가 도내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 및 다양한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일 의원이 제출한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를 7월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청소년 거리 조성 △청소년활동 주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각급 학교,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가 도내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인 삶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