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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신청

 

(중부시사신문) 여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7월 11일부터 19일 까지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3월부터 5월까지 순차적으로 입국하여 관내 20농가에 배정되어 고구마, 인삼, 시설채소 재배에 근로하고 있는 E-8비자(5개월 체류)를 발급받은 86명이 대상이다.


신청 절차는 계절근로자와 고용주 상호 합의 하에 근로계약 갱신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체류기간 만료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여주시 농업정책과 농업인력지원T/F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일괄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연장 허가 여부를 고용주 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SMS로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고용주가 직접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대 8개월 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