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금)

  • 맑음동두천 13.6℃
  • 맑음강릉 15.1℃
  • 연무서울 13.4℃
  • 연무대전 16.7℃
  • 연무대구 19.0℃
  • 연무울산 19.5℃
  • 연무광주 17.4℃
  • 연무부산 20.0℃
  • 맑음고창 17.6℃
  • 구름많음제주 19.7℃
  • 흐림강화 6.8℃
  • 맑음보은 15.1℃
  • 맑음금산 17.4℃
  • 맑음강진군 20.3℃
  • 맑음경주시 18.7℃
  • 구름많음거제 18.2℃
기상청 제공

성남시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시행

인터넷 신청·열람…2008년 이후 사망한 조상 소유 토지 대상

 

(중부시사신문) 성남시는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후손이 모르고 있던 조상 명의의 토지를 무료로 찾아주는 제도다.


기존엔 사망자와의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야 했지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인터넷을 접속해 신청하고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사망인 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파일(PDF)로 내려받은 뒤 본인인증을 거쳐 해당 파일을 첨부해야 한다.


인터넷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 공무원이 증빙서류, 사망자와 신청인 관계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3일 이내에 조상 땅 조회 결과를 문자로 알려준다. 이를 K-Geo 플랫폼에서 열람하고 출력하면 된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신청 대상은 증빙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시기인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된다.


토지소유자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종전대로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성남시는 최근 3년간 2230건, 78만4543필지의 조상 땅을 찾아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