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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납부로 10% 감면 혜택 받으세요

 

(중부시사신문) 남양주시는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진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연납(일시납)으로 신청․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납 신청 대상자는 2022년 1․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로, 부과 적용 기간(2021.7.1.~2022.6.30.) 내 소유권변동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납 신청은 내년 1월 28일까지 기후에너지과로 전화 신청하거나 내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내년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납부로 납부자 입장에서는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시 입장에서는 조기 세수 확보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며“많은 시민들께서 연납제도를 적극활용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