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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금연구역 점검 위해 금연지도원 확대 운영

용인시는 금연구역 정착과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금연구역을 점검하는 금연지도원 15명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용인시 금연지도원은 지난 2015년부터 9명이 활동했으나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 10m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6명을 확충한 것이다. 

 

보건 및 금연사업 경험이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금연지도원들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처인‧기흥‧수지 등 구별로 월6~10회에 걸쳐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구역 내 흡연행위를 감시하는 활동을 한다.

 

특히 흡연자가 많은 야간에 음식점과 PC방, 당구장을 집중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또 금연 조치를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신고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등 단속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의 조기 정착과 시민의 금연 실천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연도시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내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공공청사, 학교, 의료기관 등을 비롯해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정한 버스정류장 안내표지판에서 반경 10m이내,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로부터 반경 10m 이내, 에버랜드·캐리비언베이 전체구역 등 모두 2만6,585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