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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

전문가가 알려주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 비법(祕法)

강원특별자치도&법제처 순회 법제교육 실시

 

(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5월 2일부터 3일까지(2일간) 영월 동강 시스타에서 도 및 시군 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 한다.

 

도와 법제처 공동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제처 직원이 직접 찾아와 법제실무 과목을 강의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지원 제도이다.

 

교육과목은 “행정기본법”을 비롯하여 “자치법규의 체계와 구성, 자치법규의 입법의 기본원리 및 절차 등” 자치법규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일선 현장에서 법령 및 자치법규 등의 해석·적용 및 자치법규 입법 시 공무원들이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사항 위주로 과목을 구성했다.

 

최근 5년간 강원특별자치도는 총 10회의 순회 법제교육을 통해 도 및 시군 공무원 468명이 교육을 수료했고,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작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 및 시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특별자치도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할 자치법규 입법(제정ㆍ개정)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번 교육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순회 법제 교육을 통해 도 및 시군 공무원의 법령해석 및 자치법규 입법 역량을 강화해 특별자치도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 강사로는 송유경 도 법제협력관과 법제처 손중근 과장, 김지성 사무관을 초빙했으며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 자치법규 입안 실무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교육에서는 사전보고(지방자치법 제35조) 등 자치법규 입법 절차 준수를 시군에 당부하고 자치법규 필수 위임 조례 적기 마련 등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관한 설명도 함께 진행한다.

 

김규하 도 교육법무과장은 “자치입법권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적인 권한으로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의 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뢰 받는 법제행정 구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