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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운영

 

(중부시사신문) 수원시 장안구는 구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시가격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인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 당 가격(원/㎡)으로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장안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총 26,955필지에 대하여 지가 산정 및 검증절차를 완료했으며 오는 30일에 결정·고시된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해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제도로, 감정평가사가 직접 비교표준지 적정성, 지가의 산정 방식 등 공시지가 산정 요인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방문 또는 유선으로 운영되며, 구청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로 예약 신청 후 상담이 가능하다.

 

이상수 장안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