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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

임미선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방안 마련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 규정 강화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법인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의회의 동의 및 보고,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노무 분야 위원의 의무적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이 개정ㆍ반영됐다.

 

기획행정위원회 임미선 의원은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의회의 견제ㆍ감시 기능의 강화로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