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3.7℃
  • 맑음서울 3.9℃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6.9℃
  • 맑음울산 6.5℃
  • 맑음광주 5.4℃
  • 맑음부산 8.3℃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9.5℃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1.9℃
  • 맑음금산 2.4℃
  • 맑음강진군 6.4℃
  • 맑음경주시 6.8℃
  • 맑음거제 8.8℃
기상청 제공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조사 실시

 

(중부시사신문) 안산시는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1350개(상록구 600·단원구 750) 건물에 대한 시설물 사실조사를 이달 4~22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차례 부과하고,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도시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된다.


부과 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천㎡ 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면적 160㎡ 이상이 해당되며,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31일까지 부과대상 기간으로 2022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는 10월 부과된다.


아울러 부과 기간 내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안내 기간 내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부과 기간 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도 현 소유자가 일할계산 신고서를 제출하면 소유 전의 기간을 경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10월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기초 자료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 및 시설물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