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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4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상생협약 해제·해지 촉구
●반도체 오폐수 인식 전반적 부재
●수질 수온 약속 안 지켜질 가능성 확인
●대기, 토양, 소음 및 진동 등 법적 기준 부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상생 협력 협약 보고(2021. 2. 22 / 이하 상생 협약서)는 앞으로 닥칠 재난을 안고 있다. 협약 추진 원인이 된 산업폐수 문제 수질·수온 개선을 위한 법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 밝혔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안성시가 발암물질이 포함된 산업폐수 방류 문제를 농축산 폐수와 가축 분뇨보다 심각성을 등한시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한 정당으로 연결된 정부와 경기도, 안성시가 상생협약서 체결에서 보여준 행태는 사람이 먼저라고 할 수 없다. 이들은 생명과 환경을 법의 적용을 강력히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주민은 그들의 의무 밖에서 안전을 스스로 걱정하는 상황에 처했다.

 

다시 주장한다. 생명과 환경을 무시한 민주당 안성시장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당사자로서 상생협약서를 체결한 책임이다. 

 

다음은 상생협약서 [제2조(준수사항) 1. 산업단지 방류수의 수질·수온 개선] 내용의 문제점을 비교·설명한 내용이다. 이는 민주당 안성시장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책임을 묻는 요인이다.

 

상생협약서는 경기도·안성시·용인시·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해 작성·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해양부·전문가 등도 특별위원으로 참여했다. 7개 분야 안건을 합의하며 주요 내용 중에서 수질·수온 개선을 우선순위로 두어 준수하기로 서명했다. 하지만 상생협약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상생협약서 문제점은 [이천시 2017년~2021년 죽당천 수질 측정 자료],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용인시 고시 제2021-462호 2021. 08. 24 / 이하 관리기본계획)], [반도체 제조업의 환경오염방지 및 통합관리를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이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등의 3가지 자료와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상생협약서 〔제2조(준수사항) 1. 산업단지 방류수의 수질·수온 개선〕의 주요 내용은 “방류수 BOD 연평균 3mg/L 계획, 2mg/L 방류(SK하이닉스)”, “생태저류지, 생태하천 4km 이상 조성 등(용인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등이다. 좀 더 자세히 옮겨보면, “SK하이닉스(주)는 산업단지에서 정화 후 배출되는 방류수의 연평균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3mg/L 이하로 계획하되, 실제의 방류수는 연평균 2mg/L 이하의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며, 수온은 동절기 17℃ 이하로 유지되도록 한다”라고 약속했다. 이 내용만으로 수질·수온 개선이 효과적인지, 주민에게 피해는 없는지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서 상생협약서에서 약속한 수질 개선 계획과 수온 유지에 의문을 던질 만한 근거가 나타났다. 2021년 7월 경기도 이천시가 권영세(국회 환경노동위원)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2021년 죽당천 수질 측정 자료]이다. 이 자료에는 BOD, COD, TOC 등 3가지 수질 유기물질 측정지표 값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죽당천의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와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의 수치는 3등급의 보통 수준을 기록했고, 총유기탄소(TOC) 변화에서 1b등급 정도로 측정됐다. 이는 환경기준과 비교하면 연평균 3급수 수준이다. 이는 2024년 이후 반도체오폐수가 방류될 경우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관리기본계획에서 밝힌 오폐수와 폐기물 처리 규모와 용량을 살펴보면, 상생협약서 수질·수온 개선이 약속처럼 이뤄질지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 오폐수처리(㎥/일)는 산업폐수 573,933, 생활오수 6,640, 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 114, 폐기물처리(ton/일) 배출시설계 폐기물 75.0, 지정 폐기물 34.2로 밝히고 있다. 특히 침출수의 발생은 강우량과 매립장면적, 특수계수 등 매립지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침출수는 유기물 부하가 매우 높아 적정처리하지 않으면 농작물 등에 피해가 초래할 수 있다.


수온 문제도 심각하다. 동절기 17℃ 이하 유지 약속이 지켜질지도 의문이다. 방류된 폐수의 온도를 확정해서 유지한다는 자체가 큰 의문을 낳는다. 방류수 수온이 20℃ 정도라는 다른 주장도 존재한다.

 

관리기본계획에는 2017년 시행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근거로 하여 환경관리와 안전관리를 명시하고 있다. 물환경보전법과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수질유해물질(특정포함) 방류수질 등을 강조하며 입주업체 제한을 두었다. 사업장마다 최적방지시설(BAT)을 선정하여 설치하지 않을 경우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 환경과 안전 관리 차원으로는 환경관련 법률, 지자체의 조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생협약서에서는 이러한 법적 기준 적용을 찾아볼 수 없다.

 

2019년 12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행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는 반도체 제조 단위 공정별 오염물질 배출현황으로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 소음 및 진동 등의 최적가용기법 적용 기준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환경부는 2020년 1월부터 총유기탄소(TOC, Total Organic Carbon) 도입, 물환경보전법에서 적용한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수질 유기물질 측정지표를 전환하였다.
 
특히 상생협약서에는 관리기본계획와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서 다룬 대기오염과 토양오염, 소음·진동 등의 안전 기준을 다루지 않고 있다. 상생협약서 〔제2조(준수사항) 1. 산업단지 방류수의 수질·수온 개선〕에서 보듯 관리기본계획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내용과 비교하면 법적 기준과 적용 등 환경적 내용을 넣어 체결되지 않았음을 주민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천시가 2017년부터 5년간 죽당천 수질 변화 조사에서 드러난 결과는 한천이 겪을 수질 오염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상생협약서는 기존 법적 적용을 위해 해제·해지를 먼저 해야 한다. 이에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