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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 시작

 

(경기남부인터넷신문) 안성시는 2월 17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자의 공인 인증서로 본인인증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온라인 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 → 신청서 작성 완료 및 제출이다.

한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20.12.1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접수 받았으며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