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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기남부인터넷신문) 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이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신설 조항에 따라 시·군·구도 조례로 정해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법 신설 취지에 맞게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해 운수사업자와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