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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1년 생활임금 9,820원 결정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광주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회를 통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82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9,690원 보다 130원 인상된 것으로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8,720원에 비해 1,100원 많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05만2,380원으로 전년 대비 2만7,170원이 오른다.

생활임금이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에서 정한 임금을 말한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액은 광주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와 시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 재정여건, 근로자의 사기진작, 민간부문 파급효과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액의 증가폭을 최소화해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