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차량 신고 시 체납차량 공매 실시로 조속한 세수를 확보한다’
용인시 처인구(구청장 김관지) 세무과는 9월부터 구청 자체적으로 방치차량 신고 시 체납차량은 공매를 실시, 현재까지 총 15대의 방치차량을 공매해 민원인의 법적 책임에 따른 부담을 덜고 세수확보 효과를 거두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처인구는 이번에 실시하는 방치차량 공매는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해 민원인 부담해소와 세수 확보를 거두는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상 방치차량은 신고부터 매각까지 6개월의 긴 기간이 소요되고 매각후에도 법칙금(20만~150만원) 등이 부과되며 법칙금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형사고발로 민원인에게 경제적__형사적 책임까지 전가하게 되어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매각까지 체납세액이 증가되고 차량환가 가치가 하락이 되며 견인과 동시에 시설관리공단에 3만원의 견인료를 선지급 하여 과태료 체납까지 이어지는 등 세수건전성이 악화되는 일이 발생해 왔다.
처인구는 방치차량 대부분이 체납차량인 것에 착안해 지방세법 절차에 따라 강제 견인된 차량에 대해 공매를 진행해 조속한 세수확보와 체납세액 일소 등으로 민원인의 경제적__법적 책임을 해결해 주고, 공매를 통해 매각기간의 단축(1개월)과 체납처분비 절감, 시설관리공단 견인소의 공매장소 활용으로 견인비·보관료의 세수증대 등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부터 신고접수 받은 방치차량 중에서 공매대상 차량이 20대 이며, 이 중 15대는 9월 30일 대당 평균 50만원으로 모두 매각되어 공매 차량 1대당 세입 25만원 기준으로 500만원 정도 세수 확보가 예상되고, 올해 목표대수 방치차량이 40대로 향후 1,000만원의 세수확보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처인구 세무과 관계자는 “방치차량 자체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하는 금액이 증가하였고 민원인의 경제적__법적 책임을 해결함과 동시에 세수를 증대시켜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였다”면서 “향후 세수 확보와 용인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