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2010년 6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9월30일 결정 공시하고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오는 11월1일까지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주택 가격 열람은 담당공무원이 정확한 주택특성조사와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산정가격으로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민은 시청 세무과 및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에게 검증 후 ‘오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 조사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하며 주택에 대한 국세의 기준시가에 적용한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세무과 과표담당(370-358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