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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롯데물류 특혜 수사 촉구

 

  ▲ 좌로부터 오산시의회 최인혜부의장, 손정환의원, 최웅수의원, 김진원 의장

 

오산시의회가 관내 부산동 소재 국내 굴지의 대기업체인 롯데물류센터 건축물과 관련해 '기약없는 임시사용승인 연장은 초법적인 특혜'를 주장하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오산시의회 김진원 시의장을 비롯, 최인혜 부의장, 손정환, 최웅수 시의원 등은 29일 오후 2시, 오산시의회 회의실에서 오산시의 롯데물류센터에 대한 건축물 임시사용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최웅수 의원은 "지난 2007년 10월 롯데물류센터는 건축법 제17조에 의거해 임시사용승인기간이 2년임에도 오산시는 대형공사,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등의 이유로 연장기간을 포함해 2년8개월여간 총 6회에 걸쳐 임시사용승인을 해 줬다"며 "시가 기간연장의 사유로 제시한 도시계획도로 미개설은 물류창고 주변의 기반시설이 미비됐음에도 불구한 기형적 영업행위며 결국은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기간연장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임시사용승인기간도 지난 6월 30일자로 이미 종료됐으며, 현재 시는 롯데물류센터로부터 사용승인신청을 받고 아직까지 사용승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롯데물류센터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오산시가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집중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이런 대기업 봐주기는 일개 부서의 문제를 넘어선 인허가 부서의 집단화된 피라미드식 연결고리라 판단돼 시민 대표로서의 의회는 이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시장은 물류센터측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및 적층식 랙이 적법 구조물인지의 여부를 검토해 사용승인여부를 판단할 것과 당장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지난 2007년 10월 11일 관내 부산동에 롯데물류센터가 신청한 3층 규모의 창고시설(대지면적 8만3천548㎡, 건물연면적 8만5천661㎡)을 임시사용허가를 내준바 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2년으로 제한돼 있지만 오산시는 그동안 2년 8개월여에 걸쳐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 온 것.

사정이 이러다보니 오산시가 롯데물류센터의 불법을 묵인 방치하면서 등록세와 이행강제금 등 20여억원의 세원을 부과징수가 안돼 이 또한 누락된 것.

 

이와 관련 시의회는 오산시가 적법조치를 하지 않을 시에는 내달 중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의뢰는 물론 세원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롯데물류센터의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연장 등과 관련해 롯데측은 최근 오산시에 내용증명을 송달,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공방 조짐마저 보여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