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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2일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 접수

용인시는 매년 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용인시 관내에서 경작 중인 농·임업인으로 매년 반복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지역, 과수나 화훼 등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의 순으로 지원한다.

 

지원액은 전기울타리나 철망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의 60%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이다.

 

시는 올해 24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 농작물 파종기수확기 전에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용인시 환경과 환경행정팀(031-324-224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