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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지난 2001년 5월 9일,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처인구 남사면 북리 지역 일원의 도시기본계획 상 공업용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지구내 세부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여 10월 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확정된 주요 내용은 부지면적 1,069,166㎡에 대해 해당지역의 입지여건을 감안, 약 75.5%에 해당하는 806,994㎡를 순수 공장용지로 확보하여 제조업체 등 생산시설입지를 유도하고자 했으며, 약 24.5%인 262,172㎡는 공장지원과 배후기능으로 지원시설용지와 기반시설용지를 각각 계획하였다.
계획내용 중 생산시설이 입지될 공장용지의 경우, 이미 입지된 공장을 제외하면 약 50%에 해당하는 408,068㎡의 신규 공장용지가 추가로 공급될 계획이다.
북리공업지역은 당초 계획구역 내 이미 입지해 있는 공장들의 신__증축 관련 기업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기존 공업지역인 구갈·고림__유방__남곡 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공장들의 이전 수요를 수용함과 동시에 용인시 전역에 산재__분포하고 있는 공장들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업지역 지정을 추진해 왔었다.
그러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인근지역 송탄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입지제한 등 장애요인으로 계획 확정이 장기간 유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와 함께 지방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 내 공장입지 완화를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2008년 12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개정, 송탄상수원 10km 이내의 입지제한 규정이 완화되어 첨단__무공해공장 등 폐수 미배출시설의 입지가 가능해져 재추진한 지역이다.
이번 북리지역의 일반공업지역 결정으로 이동 덕성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용인시 도시성장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고, 해당지역에 종전부터 운영해 오던 공장 등 제조업체들의 신__증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북리공업지역 결정으로 당초 계획했던 고림__유방__남곡지구 등 기존 공업지역 내 공장 이전 수요와 용인시 관내에 산재__분포하고 있는 제조업체들의 집단화를 유도함은 물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공장입지가 어려운 자연보전권역의 공장 등 제조업체들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주거 일변도의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도시자족기능 확보와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시성장의 기틀이 마련되어 경기 남부지역 중심도시로서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