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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7일 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6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22건의 조례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3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12,067억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 7개 사업 242,7676천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했다.

 

이번 회기 중 의원발의 조례는 총 6건으로 임일혁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 종류의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포상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했다.

 

박상영 의원은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 제고를 위하여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또한 황소제 의원은 청년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4세의 청년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광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미영 의원은 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였다.

 

한편, 현자섭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광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농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광주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2건이다.

 

박현철 의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행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 줄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올해부터 제1차 정례회에 실시되는 만큼 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