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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19.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성남시는 201911일 기준 개별주택 총 34,248(수정구 18,728, 중원구 10,411, 분당구 5,109)에 대한 가격을 430일에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표준주택가격 상승과 실거래가 반영으로 인해 전년 대비 11.51% 상승하였다.

 

이 중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분당구 하산운동에 소재한 주택으로 147억원이고, 가장 낮은 주택은 수정구 수진동에 소재한 주택으로 5,950만원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만약 공시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30일까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일사편리(www.kras.go.kr)에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반드시 열람하여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