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24일(금) 9.21 호우 피해 관련 경기도 재난안전대책 본부 회의를 통해 수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미 지난 22일부터 침수주택에 대해서 예비비로 세대당 100만원씩 긴급 지원중에 있으며, 금일중 신속하게 마무리 할 계획이다.
※ 9.23 현재 : 1,655세대 16억5천만원 지급(46.4%)
① 350억원 규모 대출자금, 업체 당 최대 10억원 2% 저리 대출
○ 우선 24일부터 수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재해복구 자금을 투입하여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2% 저리로 대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범위 :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
○지원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융자금리 : 2.0%(고정금리)
○융자기간 : 4년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신용보증 또는 시군특별보증)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② 침수피해 소기업 등 사업장당 100만원 긴급 지원
○ 또한 수해 피해를 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도 사업장당 100만원씩 긴급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
○지원제외대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이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 댄스홀, 도박장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룸싸롱, 단란주점 등 사치향락, 투기업종
(추후 세부기준마련)
③ 호우피해 농가에 대한 긴급 농업경영자금 50억원 지원
○ 별도로 품질이 낮은 벼에 대한 수매 확대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④ 건물붕괴, 화재위험, 전기누전 등 취약시설물 순회 안전점검반 운영
○ 또한 집중 호우로 인해 지반 연약화로 시설물(축대, 옹벽 등) 붕괴우려 지역과 침수지역 건축·시설물, 전기·가스 등에 대해 순회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피해지역을 긴급 점검할 계획이다.
⑤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 수해 피해 시장.군수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⑥ 침수지역 방역, 수해쓰레기 처리 긴급 지원 및 민원실 운영
○ 이외에도 침수지역에 대한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약품 긴급지원과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수해복구 완료시까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배출을 허용하는 등 수해쓰레기 처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부천·광명·구리·하남 등 수해 피해가 큰 지역에 우선 투입하여 주민들의 수해관련 민원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며, 가전제품 점검·수리반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경기도 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의 자원봉사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 김문수 도지사는 “우선 피해 지역의 주민, 중소기업 등에 신속한 지원책 마련과 침수원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후 수해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항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이에따라 경기도는 이번 호우피해를 신속히 조사하여
- 하수관거시설·배수펌프시설 설계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 우수저류시설 및 저류조 증설 등의 중장기 수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별도의 항구적 도시구조 개선방안도 함께 수립할 계획이라 밝혔다.
특히, 수해피해가 심한 부천·광명지역에 대해서는
- 부천시 삼정천 하천개수사업 추진,
- 부천시 내동 물류단지 조속 추진.
- 광명시 광명5·6동 뉴타운사업 추진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