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2010년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날 노래연습장 대표자에게 관련법령의 주요 내용 및 영업장에서의 주류판매·제공행위를 비롯해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출입시간외 출입시키는 행위 등 불법영업 사례에 대해 중점 교육하고 노래연습장이 건전한 놀이문화공간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령에 의해 매년 3시간 내 교육이 이뤄지며 교육 불참시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참석해주실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