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신현갑 이사장이 2008년부터 최근까지 3명의 직원을 폭행, 진단 2주에서 4주까지 상해을 입히고 작년 12월에 또다시 직원을 폭행, 지난 7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공단업무용 차량과 물품의 사적사용, 공탁금의 부당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이사회에서 만장일치의 해임 결정이 난 것은 신현갑 이사장이 시설공단 임원으로서 지켜야 되는 규정을 위반하면서 반복 되는 폭행 행사로 공단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단시설 내에서 폭행을 함으로써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을 때 퇴직 또는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된 것을 알려졌다.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의결은 과반수이상 참석,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7명 중 이해당사자인 이사장과 사업본부장은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의결에서 제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