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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남의료원 개정조례안 부결, 한나라당 규탄

8년 시민의 숙원 무시 한나라당 규탄한다.

지난 9월 1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3차 본회의에서 또 다시 부결되었다.


시의회의 이러한 결정은 성남시민의 8년 넘은 염원에 씻지 못할 깊은 상처를 남겼다.


찬성 15명, 18명 한나라당 시의원 전원 반대로 추진위구성에 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다.


지역 언론을 통해 시립병원설립 뜻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지역 국회의원조차 언제 유감표명을 했냐 싶게 중원구 지역의 한나라당 시의원들 또한 한결 같이 부결에 손을 들었다.


오늘 본회의의 표결 결과, 한나라당이 당리당략에 의해 의료공백 해소를 바라는 시민들의 소망을 무참히 짓밟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두 번의 주민발의, 시의회 특위의 결정 등 민주적인 논의 과정을 거스르고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치논쟁을 펼치고 있는 한나라당의 행태에 좌시할 수 없다. 시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다수의 횡포를 일삼고 있는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준엄한 시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시립병원운동본부, 시민사회, 하루빨리 의료공백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모든 성남시민과 함께 한나라당을 상대로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성남시는 더 이상 시민의 대변자이기를 포기한 성남시의회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지금이라도 시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하라.




2010년 9월 15일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