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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유근주의원 시정질문

재개발예정구역 행위제한지역을 해제할 계획과 용의는 없는지?

존경하는 장대훈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유근주의원

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유근주의원 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100만 성남시민의 복지향상과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와 항상 시민의 곁에서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고자 애쓰시는 언론인 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모든 시민이 잘 알고 있다시피 1960년대말 성남시가 태동할 당시 산등성을 나무만 베어내고 서울 청계천등의 철거민을 무차별로 이주시켜 기형적으로 형성된 도시입니다

 

그러한 탓에 민선 2기부터 붙여진 재개발이라는 이름아래 수정,중원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어서 자기가 살고있는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편입되기를 원하고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즈음 어떻습니까?

모두가 걱정스런 모습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사업이 진행 중인 중동 3구역과 단대구역에서도 불경기로 인한 사업성문제, 재 입주 주민들의 과부담금, 또한 과부담으로 인한 재입주율의 저하는 꼭 개선되어야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선5기 이재명 시장께서 출범 하면서 마치 성남시가 부도난 도시처럼  전국적인 망신을 주면서 모라토리엄 선언에서부터 LH공사의 재개발 포기 선언등 성남시의 재개발 정책에 빨간 불이 켜져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시장께서는 재개발을 전면 재수정 할 것을 선거 공약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 고시 또는 예정지역으로서 건축제한지역으로 묶여있는 상대원 3구역을 비롯한 제2,3단계 재개발 예정지역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2010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 예정구역내에서 투기행위 근절을 위하여 2단계 정비예정구역의 건축제한을

2006년 12월27일 『건축허가제한공고』를 고시(성남시고시제2006-130호)하였고,

성남시 가 2008년 1월21일 『제2단계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위한 주민공람공고』(성남시 공고 제2008-82호) 및 건축허가제한을 경기도에 신청(2008,1.31)하고

 2008.2.28 일 『주민의견청취를 공고(성남시공고제2008-186호)한 추가 편입예정지역으로서 정비 사업이 가시화 됨에 따라서 일부 투기세력들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분양 대상자가 증가하여 정비사업에 장애가 우려 되어

2008년 3월24일 상대원3구역 정비예정구역의 건축제한을 추가 지정공고 (성남시공고 제2008-292호)하여 건축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가 제한된 지역으로  09년 12.11일 상대원3 구역의 행위제한 검토 보고를 거쳐

09년 12.22 행위제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9년 12.24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조 제7항에 따라 행위제한을 09.12.27~2012.12.26일 까지 고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허가 제한 지역과 행위제한 지역으로 고시되는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수 없을 지경입니다

 

길게는 30여년이상 경과된 주택의 경우 당시 블록으로 건축하여 노후건물은  여기저기서 누수가 심하여 천막으로 응급조치 하는가 하면 급,배수관은 낡아서 수리 조차 못하여 1981년부터 상대원1동의 000번지에 단독주택을 짓고 거주하시는 주민 L모(70세)씨는  소박한 꿈으로 노후된 기존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재,건축하여 자식과 함께 살기위한 계획으로 어렵게   건축비를 마련하여 건축허가를 신청(2008. 3 .3)하였으나 반려 되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사건번호 2008경행심150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6722호)에까지 하소연 했으나 건축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 할 수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때는 건축법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 사유로 이를 거부 할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는 대법원판례(대법원2003.4.25 선고2002두3201판결, 2006.11.9 선고 2006두1227판결)에 의거 받아 드려지지 않아 좌절의 상태에서 포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판결문 요지를 살펴보면 이사건 처분당시에는 이사건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지 아니하였고  또 이사건 신청이 관계법령에 의한 제한사유에 배치되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사건 토지 일대는 노후 주택이 밀집하여 정비 사업으로 인한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된다고 보이고 비록 정비구역에 편입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성남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계획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점,

 

기존 단독 주택에서 세대수를 증가 시키는 다세대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이 받아드려질 경우 연쇄적으로 정비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 분양권등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동종의 건축 허가 신청이 남발한 가능성도 높은점, 노후 ,불량한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을 저해하고 분양 대상 증가에따른 사업성 악화등으로 주택 정비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 해질 염려가  있는점,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이사건 토지일대가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으로 지정,고시되어 원고가 건축한 건축물이 철거된다면 그로인한 사회 경제적인 자원낭비도 초래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사건 건축허가를 제한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중원구청)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민원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 하였습니다

 


L씨와 같은 처지에 계신 시민이 많을 것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성남의 집행부는 법만 앞세우고 성남의 주인인 시민을   무시하는 정책은 반듯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해당 중원구청의 답변서에도 원고의 비 상식적인 행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를 위해서는 누가 피해를 보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는 극히 이기적인 행위이자, 국가경제 및 공익사업 시행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등, 마치 선량한 시민을 이기주의자, 비 상식적인자, 투기꾼으로 간주하고  펴는 행정 빠른 시 일안에 시정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건축법 제12조(건축허가의제한등) ③항에 제①항 또는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수있다』로 되어 있는 건축법을 주민들의 재산권을 생각하지도   않고 기간이 만료 되자 편법의 하나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조  7항에 의한다면서 행위제한지역 고시를 다시 2012년 12월 26일까지 연장 한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형과 같은 재산권의 박탈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성남에서  이재명 시장이 주인을 보살펴 주어야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 되지, 보살피지 못하면 시민이 불행한 성남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제는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한 투기조짐의 약화, 재개발의 재검토, LH사태, 재개발의 사업성 문제 등으로 인한 사업의 불투명등 갖가지 정왕으로   볼때 202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빠른 시일 안에 실시하여서라도 더 이상 지역 주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원3구역을 비롯한 재개발 예정 지역의 현재까지의 재개발   추진현황과 앞으로 LH포기선언으로 인한 사업을 포함한 향후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이들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지역을 무조건  해제하기 위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라토리엄 선언과 지난 8월30일에 있었던 부시장의 기자회견문에 대하여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시장께서 취임한지 10여일 만에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모라토리엄 이라는 글자 몇 자에 요즈음 성남시 시민들이 이만 저만 뿔난게 아닙니다. 전국에서 친지들로부터 오는 전화에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면서 창피해서 못살겠다 이겁니다.

 

본 의원에게도 항의합니다.

성남시의원들이 책임져라 그동안 뭐했냐 빨리 우리 성남시민들의 명예를 회복 시켜라, 이럽니다. 맞습니다, 할말이 없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100만 성남 시민들게 지난 5대의 시의원 한사람으로서 사죄의 인사를 드립니다

 

과연 이런 전국적인 망신을 시키면서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라는 구호를 쓰고있는 이재명 시장님!  지금 시민이 불행한 성남이라고 난리입니다. 몇 대 대통령인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모 대통령을 찍고 이민 간 사람이 제일 밉다고 했던 그때를 아십니까?

 

시민에게 알린다는 의미보다 정치적인 의미가 숨어 있는 모라토리엄 한마디에 살기좋은 성남의 분당,판교, 수정,중원의 재개발로 인한 전국 최고의 주택가격으로 재산 가치가 최고조로 높은 성남이 재산 가치는 떨어지고 빚이 많은 성남으로 이사 오기를 꺼리고 있어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성남의 분당 명함을 가져야 사업하기가 좋았던 성남이 하루 아침에 사업하기가 걱정스러운 성남이 되었기에 더욱더 화가난다 이겁니다

 


이재명 시장님!

빠른 시일안에 100만 성남 시민의 명예를 회복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 2010년 8월 30 일 송영건 부시장께서 발표한 긴축재정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관련된 기자회견문입니다.

 


내용중 『뚜껑을 열어보니 금년에 당장 갚아야할 부채가 또 발견 되었는데 이는 금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시청사 토지대금 632억등 총1,074억  7천만원이』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선5기에 2년 가까이 성남부시장으로 근무 하신 분께서 엄연히 지난 제5대 의회의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시청사 토지대금 632억원은 일부는 승인하고 나머지는 납기가 2010년 11월30일 이기에 2010년 1차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5,400억 판교특별회계 전입등 재정의 적신호를 해결하기 위한 T/F팀 구성 제안까지 하였는데도 집행부에서는  마치 숨겨놓은 성남시 채무인양 발표하여 또 한번 100만 시민의 명예를 실추 시키며, 부적절하게 표현된 내용의 작성 경위와 이유를 꼭 부시장이 밝히고 사죄의 인사를 하여야 하나 기자회견문안을 작성한 행정기획국장께서 밝혀주시고 공식적인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 . 9 . 14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