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용인시 수지의 모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시행사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3년 및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2007∼2008년 수지 모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한테서 분양가 승인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이 아파트 개발조합장 최모씨를 통해 세차례에 걸쳐 현금과 어음으로 24억원을 건네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임 의원은 또 사돈이자 모 복지협회 상임고문인 최모씨로부터 2억원, 모 농원 대표 문모씨로부터 1억원 등 3억원을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직접 송금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고 기소를 하여 재판을 받았던 사항이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이라고 볼 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반면, 알선수재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및 추징금 24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3억원을 추가했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